소량포장 담배 금지는 소비자 권리 박탈

소량포장 담배 금지는 소비자 권리 박탈

기사승인 2015-11-03 17:30:55

[쿠키뉴스= 이연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14개비 소량포장 담배 규제가 흡연자들의 제품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다양한 가격과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당연히 흡연자에게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운영자 이연익 대표는 "반대 의견을 무시한채 급격한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킨 정부가 이번에도 일방적인 논리만 앞세워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려 한다"며 "합당한 근거없는 소량포장 담배 판매금지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당국의 주장에 대해 "14개피 담배 시장점유율이 일반 20개비 담배와 비교해 매우 적으며 대부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닐슨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14개비 소량포장 담배는 20개비 일반 담배에 비해 출시 이후 점유율이 대부분 감소했다. 점유율 상승폭도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담배 시장점유율은 포장 단위보다는 흡연자 취향, 디자인, 브랜드 파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돼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표는 또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촉진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청소년 대상의 담배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청소년 흡연을 소량포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흡연자들의 1일 담배소비량이 14개비 정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자신의 소비량에 맞는 담배를 구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오히려 20개피 한갑을 피우던 습관을 자제하는 효과도 감지됐다"고 밝혔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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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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