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억원 이하 의원도 '카드 수수료 인하'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의원도 '카드 수수료 인하'

기사승인 2015-11-04 08:14:55
"새누리당·정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 마련…의협 "환영"

[쿠키뉴스] 동네의원 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 의원은 물론, 그간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보지 못해왔던 매출 10억원 이하 동네의원들도 일정폭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경우 법정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1.5%에서 0.8%로 낮아진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도 수수료율이 기존 2%에서 1.3%로 인하될 예정이다.

덧붙여 정부는 그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2.2% 수준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9%로 평균 0.3%p 정도 인하한다는 목표다.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도 낮아졌다. 정부는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최대 2.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금융의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전국 238만개 가맹점에, 연간 67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동네의원 상당수도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금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으로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흡하나마 의원급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다만 "기대치만큼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지는 않은 만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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