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부회장은 12일 도쿄 도내 한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 자신이 일본 롯데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쓰쿠다 사장에 의한 허위 보고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허위보고는) 나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한 규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 규모가 확대해 사업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롯데 그룹에서 이런 현저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쓰쿠다 사장의 행위가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번 소송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롯데를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또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에 대해 "고령이지만 건강상태가 좋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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