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구

정부, 서울시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구

기사승인 2015-11-16 14:03: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과 관련 정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된다”며 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강완구 사무국장의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브피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전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월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29세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비(월 50만원, 2개월~6개월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 정책과 무관하며,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완구 사무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회보장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사무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끔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일환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이 공모형식으로 추진돼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도의 추진방식에 상관없이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면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에 이어 12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강완구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이러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에 있어,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법을 위반해서 협의 없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도 (서울시가)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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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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