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소송 법무법인 바른 "폭스바겐그룹, 국내 고객 차별" … 1000달러 보상 제외"

"폭스바겐 소송 법무법인 바른 "폭스바겐그룹, 국내 고객 차별" … 1000달러 보상 제외"

기사승인 2015-11-25 08:59:55
[쿠키뉴스=이훈 기자] 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 그룹이 1000달러(한화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국내 고객에게는 보상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최근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연비 조작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한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 피해자들과 똑같이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폭스바겐그룹 법무법인에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회신 시한인 지난 23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고객에는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한국 고객만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 대우"라며 "이번 사태는 폭스바겐이 디젤 연비를 조작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동등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으로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보상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디젤 배기가스 조사 결과를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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