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금액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23∼59㎡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를 말한다.
이에 대한 신청 가능 조건으로는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정부가 마련한 월평균 소득 4인가구 기준 365만7,250원 이하, 부동산 가액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89만 원 이하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남양주 마석2, 화성 동탄2신도시, 광명 소하, 고양 삼송, 시흥 능곡 등 수도권과 부산 정관, 대구 칠곡, 목포 옥암, 전북혁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의 국민입대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 제공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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