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뜨거운 감자'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사승인 2015-12-11 09:40:55
"간무사 양성기관 현행대로 제한-리베이트 수수주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쿠키뉴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간무사 양성기관을 현행대로 한정하며, 리베이트 수수주체를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법 개정을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형태다. 아울러 법사위는 의료법과 같이 넘어온 각종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간무사 양성기관 현행 유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간무사 양성기관을 현행대로 특성화고와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한 신경림 의원의 안이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양성 등 정부의 간호인력개편 정책기조를 전면 뒤엎은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안의 법사위 통과 저지를 목표로 단식투쟁과 국회 앞 피켓시위 등을 벌여왔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도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제도개선 유예기간인 2018년까지 정부가 해당 직역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덧붙이는 선에서 상황이 정리됐다.

법사위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이의가 없다. 이 법안은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며, 간호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법안 의결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인 전문대 간호조무과 양성과 관련해서는 "2018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남은 2년동안 충분히 직역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의료기관'도 처벌…CSO 통한 리베이트 금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며(김성주 의원안) ▲의사에 의약품 정보 확인의무를 부여하고(김현숙 의원안) ▲공중보건의사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김제식 의원안) 규정도 함께 담겼다.

리베이트 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김성주 의원의 안은 리베이트 수수 주체를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리베이트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CSO 등을 통해 행해지는 금전제공 행위, 경제적 이득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각각 리베이트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리베이트 근절 노력에도 CSO 등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약품 취급자가 속한 의료기관에 기부 등의 형태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DUR) 법제화

김현숙 의원이 제안한 DUR 법제화 규정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개정안은 의·약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안전정보, 즉 중복처방 여부나 금기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김현숙 의원이 안은 의·약사의 DUR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복지위 심사과정에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건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됐다.

◇공보의 알바금지-의학한림원 설립근거 마련

공중보건의사 아르바이트 금지(김제식 의원안), 의학한림원 근거규정(문정림 의원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김제식 의원의 안은 공중보건의사 배치나 파견 기관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를 고용,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신설한 것.

문정림 의원의 안은 의학한림원의 설립근거를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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