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병·의원 청구대행, 보험사 이익챙겨주기

실손보험 병·의원 청구대행, 보험사 이익챙겨주기

기사승인 2015-12-11 10:08:55
"의·병협 공동 입장문 "질병정보 상업화 우려…실손보험 심사위탁 사전 포석?"

[쿠키뉴스] 실손보험료 청구업무를 병의원에 대행시키는 방안이 재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민간보험회사 이익 챙겨주기라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제도개선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금융위원회가 어떻게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기업을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정부 계획대로 보험료 청구방식을 변경할 경우, 국민들의 질병정보가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병협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할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축적하기에 용이해질 것이고 환자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거나,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의료정보가 축적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갱신·가입 거절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환자와 민간보험사간 사적계약에 따른 업무를 병의원에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병협은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행정인력 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청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진료비 청구 관련 절차로 인하여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병협은 보험료 청구대행이 실손보험 심사위탁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의·병협은 "금융위가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을 줄여주기 위함이거나 심사위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민간보험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배만 불려줄 뿐, 환자의 진료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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