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축산물 수입업체가 신고시에 반드시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 원본 또는 부본을 관할 지방 식약청에 제출하도록 해 식품 안전을 강화했다. 또 가공·멸균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서만 국내 도착 예정 5일 전부터 수입 신고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으로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육의 경우 동물 검역과 연계돼 있어 그동안 신고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화한 것"이라며 "다만 수입 신고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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