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故 신해철의 매니저가 위 내시경 검사 동의서 서명은 신해철 글씨가 아니라고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의 네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신해철 매니저 조모씨는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를 보고 “서명은 신해철 본인의 글씨가 아니다”라며 “처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취 동의서에 적힌 글씨는 “신해철이 직접 쓴 글씨”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검찰은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짓고 강씨를 기소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의 시술을 한 이후 복막염의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씨의 5차 공판은 오는 3월 7일 열린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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