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합의파기…2월국회 '이월' 우려

'원샷법' 합의파기…2월국회 '이월' 우려

기사승인 2016-01-31 16:58: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청와대는 3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합의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주도로 파기된 데 대해 속이 타들어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여당이 대응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반응을 피했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은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직접적 자극을 자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샷법이 청와대가 핵심으로 여기는 파견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하나인 만큼, 법안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청와대는 원샷법과 함께 파견법을 '한 세트'로 규정해 동시 처리를 주장해오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간에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의총에서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원샷법은 닥쳐오는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법인데, 운동권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투쟁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선언했던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는 파견법과 원샷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인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7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실효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자칫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를 2월 국회로 넘어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선 선진화법의 우선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야당을 상대로 강도 높게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생행보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격려하는 한편, 국회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명정치'에 이은 '현장정치'로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여론 형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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