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격 최대 400만원↓'… 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차량 가격 최대 400만원↓'… 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기사승인 2016-02-03 10:33:55
[쿠키뉴스=이훈 기자] 차량 가격이 최대 400여만원 인하된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 조치를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자동차 판매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개소세가 기존 5%에서 3.5%로 줄어들었다.

현대차 고급브랜드 제네시스의 EQ900 가격은 최대 210만원 싸진다. EQ900 5.0프레스티지의 경우 기존 1억1700만원이었으나 개소세 인하로 1억149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개소세 인하 폭은 현대차 엑센트가 21만~36만원, 아반떼가 26만~44만원, 쏘나타가 41만~58만원, 그랜저가 55만~70만원, 아슬란이 69만~82만원, 제네시스가 85만~127만원, EQ900이 130만~210만원, 투싼이 43만~53만원, 싼타페가 52만~63만원이다.

기이차의 경우 프라이드가 22만~22만원, K3가 26만~44만원, K5가 41만~57만원, K7이 55만~72만원, K9이 91만~158만원, 스포티지가 41만~53만원, 쏘렌토가 51만~62만원 정도 개소세가 인하된다.

특히 친환경차 아이오닉 N은 개소세 인하로 2638만원에서 2590만원으로 18만원이 싸진다.

한국GM과 르노 삼성, 쌍용차 등의 차량도 이번 개소세 인하로 20여만~100여만원의 가격 인하가 이뤄진다.

쌍용차의 경우
체어맨 W 카이저는 트림별로 CW600 Luxury 103만원부터 Summit 204만원의 인하효과가 있으며 렉스턴 W는 트림별로 52만원~72만원, 티볼리는 37만원~42만원, 코란도 C는 40만원~47만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

수입차 브랜드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등의 차종은 100여만~400여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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