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더민주 46명 이탈표…국민의당 전원찬성

원샷법 더민주 46명 이탈표…국민의당 전원찬성

기사승인 2016-02-04 18:29: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표결을 두고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원샷법에 대해 당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더민주에서는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으나,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채 본회의 데뷔무대를 치른 국민의당은 실제 캐스팅보트 역할도 하지 못했지만, 이번 표결 자체를 '제3당효과'라고 자평하며 향후 역할 확대를 다짐했다.

이날 표결에서 더민주에서는 21명이 반대하고 25명이 기권하는 등 총 46명이 원샷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으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수현 비서실장 등이 있었고, 우윤근 비대위원, 이목희 정책위의장, 도종환 대변인, 유은혜·이언주 원내대변인 등이 기권했다.

원샷법에 대해 재벌을 위한 '금수저 경제법'이라며 반대해온 박영선 비대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해 참석한 1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한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영환 박주선 문병호 김승남 황주홍 의원 등 6명은 불참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지도부의 광주 방문 일정도 앞당기면서 이날 표결에 적극성을 보였고, 의총에서도 원샷법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다만 재석수 223석에 찬성표가 174표에 달하면서 본회의 데뷔 무대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이번 표결 성사 자체를 제3당 효과라고 자평하고 향후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에서도 역할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민주에서 원샷법에 대해 논쟁이 많았는데도 여야 합의에 이르고 표결까지 하게 된 데는 국민의당 '메기효과'(메기 한마리를 어항에 넣으면 미꾸라지들의 움직임이 빨라져 어항 생태계의 생기가 높아지는 현상)'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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