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물건 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 여신정책 개발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등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여신업무 효율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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