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재판부는 문제의 대학교수를 사기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손씨는 오랜 기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제자들의 부탁으로 케어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 교수가 먼저 제자들을 만나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꼬드긴 정황을 들어 실형을 내렸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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