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운전이란 도로(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도 포함)에서 차마를 조종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2조26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입법 목적은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에 있다"며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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