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품과 작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목적 등이 본질적으로 같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 확대·개편되는 허가 도우미 제도는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6개 의료기기 관련 민간기관이 협력해 운영된다.
지원분야는 ▲제품 설계·개발 ▲임상시험 ▲성능·안전성시험 평가 ▲허가·인증 교육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단계별로, 의료기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의료기기 관련 민간기관들이 전담해 진행한다.
식약처는 기술문서 작성, GMP 적합성인정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법을 사전에 지원하고, 허가도우미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시제품 제작, 의료기기 디자인 등 제품 설계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임상시험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해 컨설팅 한다.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최종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국내외 판매를 위해 수출국 시장 동향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편 식약처는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초기부터 허가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허가 도우미 제도를 `05년부터 운영해 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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