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6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인천 부평갑의 투표함이 당분간 안전히 보관될 방침이다. 2위로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낸 투표지 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12개 증거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부평구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문 후보가 보전을 신청한 ‘12개 증거’로는 투표함에 외에도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CCTV 영상 등이 있다.
이들 증거품은 확보 되는대로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된다.
앞서 문 후보는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문 후보는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며, “대법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표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법원 단심으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날 확보한 투표함 등을 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dani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