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택배 수령시간 제한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입주자 대표 A씨를 살해한 경비원 K씨에게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
K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시흥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오후 11시 이후 택배수령시간 제한을 두고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두 차례 급소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주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일부 배심원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보고, 일부 배심원은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양형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며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맞게 다수 의견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다수 의견을 무엇이었을까?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극악무도하고 치밀한 범죄로는 보이지 않고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도 낮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번 참여재판에서는 검찰측과 변호사측의 공방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잔인한 살인”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사측은 “감질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K씨가 입주자대표 A씨를 흉기로 찌른 깊이가 5㎝이고, 모두가 급소였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에는 흉기를 감춘 점 등을 미뤄볼 때 계획 살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범행 후 K씨가 태연히 경비업무를 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덤덤한 생각을 갖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간 갑질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회적 문제로서 이번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고 변호했다.
K씨 또한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들고 갔을 뿐 살인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A씨가 그만 두고 다른 아파트로 가라는 말을 해 너무 화가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징역 6년 2명, 징역 10년 2명, 징역 12년 3명, 징역 15년 2명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dani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