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전국적으로 2015년 불법사금융(5만9000건)이 전년보다 14.5%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34.9%→27.9%) 등으로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 때 수립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 대부업법(최고이자 27.9%) 위반 등록 대부업체,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비롯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5월 설치됐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 서민들의 금융지원 상담 및 피해구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설치 후 5월말 현재까지 4744건(서민금융지원 4665, 사금융 피해신고 79)의 상담이 이뤄졌다.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