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브랜드명 인용 통닭집, 형사처벌

명품브랜드명 인용 통닭집, 형사처벌

기사승인 2016-06-22 18:32:47

명품 브랜드명을 인용해 통닭집 이름으로 쓴 자영업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양평군에서 유명 명품 브랜드와 같은 알파벳 철자에 'DAK(닥)'을 붙인 이름을 통닭집 이름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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