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스마트기기로 하루 1.44시간 초과 근무'

'근로자들 스마트기기로 하루 1.44시간 초과 근무'

김기선 부연구위원 "초과 수당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6-06-22 19:04:23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은 업무시간이 끝나고도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였다.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응답자의 20.1%는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했다.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1.60시간(95.96분)에 달해 평일보다 길었다.

평일 업무시간 외 그리고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일주일 동안 677분에 달해 무려 11시간이 넘었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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