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용역 100명 동원한 강제집행 중단… 맘상모 “오늘도 곱창 굽겠다”

리쌍, 용역 100명 동원한 강제집행 중단… 맘상모 “오늘도 곱창 굽겠다”

기사승인 2016-07-07 13:50:12


힙합듀오 리쌍과 그들의 건물에서 곱창식당 우장창창을 운영하는 주인 사이에 물리적인 마찰이 빚어져 화제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 측은 7일 오전 SNS를 통해 오전 10시 30분 경, 조건 없는 사람들의 연대로 다행히 집행 불능이 되었다”며 “폭력적인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다쳤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는 건물주 리쌍 길성준(길)과 강희건(개리)”라는 글을 통해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야만적인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 집 앞에서 오늘부터 기한 없이 상생촉구직접행동을 할 것”이라며 “우장창창은 오늘 저녁부터 또 다시 장사를 할 거다. 건물주 리쌍이 나가라고 한 그 자리에서 다시 곱창을 굽겠다. 늦었다 생각마시고 함께 해달라. ‘우장창창’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맘상모는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맞서 상가 세입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앞서 2010년 11월 곱창식당 우장창창을 개업한 주인 서모씨는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1층 점포를 건물주에 내어주고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당시 건물주와 서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주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서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 측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서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고 7일 오전 6시쯤 포크레인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강제 집행 현장은 100여명에 이르는 용역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등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