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농어촌지역 학교를 통폐합하고 폐교 부지를 캠핑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서귀포 지역구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는 초등(읍지역) 120명, 중등(읍지역) 180명 이하, 면·도서·벽지 지역의 60명 이하 학교에 대해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다.
통폐합 시 교육청별로 학생 수에 따라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11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권고기준이 마련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통폐합된 학교는 본교 폐지 28곳, 분교 폐지 15곳, 분교장 개편 6곳, 신설 대체 이전 15곳 등 총 64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무려 326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난 5일자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 수의계약 대상 및 무상임대 범위를 확대해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캠핑장을 비롯한 귀농·귀촌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 캠핑장 등을 추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처럼 농어촌학교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데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교육부 정책은 농어촌에 젊은 인력 유입을 막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 의원은 “학교를 폐교해 캠핑장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