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절대 불가”

위성곤 의원,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절대 불가”

기사승인 2016-07-20 11:38:48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위 의원은 19일 계속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 폐지·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 등에 대한 법정배분율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주 자치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현재의 복권기금사업은 법정배분사업(35%)과 공익지원사업(65%)으로 구분된다.

이중 법정배분사업은 2004년 복권법 제정 전에 복권을 이미 발행하고 있던 제주 등 10개 기관·기금이 복권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통합복권수익금의 35%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1995년부터 발행해왔던 관광복권을 폐지하는 대신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의 17.267%를 배분받고 있다. 이로써 제주도는 올해 915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심층평가를 실시해왔고 조만간 결과 발표와 함께 법정배분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지난해 복권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 등이 현실화될 경우 제주도는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복권기금이 쓰이는 농어촌 지원, 사회복지사업,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위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법정배분비율의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 남아 있는 결산심사를 비롯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와 관련한 모든 논의과정에서 최소한 제주도에 대한 배분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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