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공직자 등이 사교 등의 목적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금품 한도를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규정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5만원, 선물 및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식사비 등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법제처 주관으로 김영란법 유관 부처인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한액 적절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재검토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등은 상한액 상향 조정을 요구했지만 법제처는 "상한액 조정은 법리적 검토 대상이 아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로 조정의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