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단지 조합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체포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56)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일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부터 14년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을 맡아오면서 재건축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 명으로부터 수년간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재건축조합 사무실과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씨가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들을 구속 수사하면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씨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6천600여 가구를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천500여 가구를 신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사업비만 약 2조6천억원에 달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