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구형… “얼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

강인,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구형… “얼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

기사승인 2016-08-17 16:30:53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벌금 700만을 구형받았다.

17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강인은 17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사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최후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강인은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으나, 자수한 것 등을 참작해 전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높게 측정 됐고, 가로등이 손괴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동종전과가 있지만 7년 전 일이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지탄을 받았다. 연예활동도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자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사고 직후 자리를 피했다가 11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인은 경찰 조사에서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0.157%였다.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벌금 700만원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인이 2009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원을 낸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인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열린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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