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연진 기자] 정부가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내 수입차 브랜드 23개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7일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차 서류심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와 다른 업체도 조사하기로 했다"며 "우선 사전 조사를 거쳐 의심 가는 업체를 추리고선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외국본사에서 인증받은 대표차종과 한국 출시차종이 달라 폭스바겐처럼 성적서 조작의 유인이 있는 차종현황을 파악하고, 이같은 사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조사 및 외국본사의 성적서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미 인증서류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외국 제조사에 차종별 인증현황을 요청해 해당국가와 한국의 인증현황을 비교·대조할 예정이다.
1차 사전조사 대상은 가장 최근 인증을 받은 경유차(유로6모델) 110개 차종, 11개 제작사로 2~3개월내에 1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후 범위를 차츰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입차 업체의 서류조작이 추가로 적발될 경우 제조사는 지난달 28일 개정시행된 법률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명령뿐만 아니라 차종별로 판매량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앞서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인증받은 아우디 A6(유로5, 한국 미출시 모델)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한국 출시차량(아우디 A7)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