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2678가구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미임대인 상태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665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 가능하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소득70% 이하이며, 3순위는 소득100% 이하인 사람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3순위 접수 후 남은 주택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급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13~15일)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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