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GS건설이 대형국책사업인 수서발고속철도(SRT) 공사 과정에서 발파방법 등을 변경해 부당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10일 서울 GS건설 본사와 경기도 용인 현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SRT 3-2공구 공사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GS건설은 SRT 3-2공구 시공에서 당초 계획한 저소음 공법보다 저렴한 일반 발파 공법을 이용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실시한 조사 과정에서 gs건설이 SRT 설계 변경으로 과다 예산을 받아간 정황을 잡아 지난 6월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SRT는 한국철도공사가 2013년 발주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1조2711억원으로 GS건설이 수주한 구간은 1139억원 규모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3-2공구 공사는 당초 1139억원에 낙찰·발주했는데 14차례나 설계 변경을 반복하면서 공사비가 1658억원이나 늘어 총공사비는 2797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