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꾸준히 증가 추세

남성 육아휴직, 꾸준히 증가 추세

기사승인 2016-10-18 13:52:27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2016년 9월 말까지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3.2%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7.9%를 돌파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9월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5398명으로 전년 대비 53.2%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6만7873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7.9%를 돌파하 전년 동기 5.4%였던 것에 비교하면 2.3%p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69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8% 증가했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전년 동기(967명) 대비 94% (1.9배)증가했고 남성 비율은 88.6% (1664명)를 기록했다.

이 같은 아빠의 달 사용인원의 확대는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100명으로 전년 대비 38.3% 증가하였고 남성의 사용은 전년(126명)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297명으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산업현장에 정착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은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기업의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현재 최대 1년)하고 육아휴직 가능 기간(1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단축근무기간을 2배로 연장 가능하다.

고용부는 분할 사용 횟수도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 의무 제도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종료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해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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