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제 2차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일본과 대북 정보교류

韓·日 ‘제 2차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일본과 대북 정보교류

기사승인 2016-11-09 20:51:39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측은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며 “지난 1일 열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2차 실무협의에는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이 협의 중인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앞으로 열릴 3차 실무협의에서 GSOMIA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정치권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2년 전 맺은 약정으로 미국을 매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정보 역량을 직접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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