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이혼 관련 수원지법 항소심 상고 포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이혼 관련 수원지법 항소심 상고 포기

기사승인 2016-11-09 22:20:27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진행해 온 이혼소송 2건 가운데 먼저 진행된 수원지법 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2심은 “재판관할권은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며 소송을 서울에서 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수원지법에서 나온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는 것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수원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양쪽에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수원지법 사건이다.

이 사장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이 사장에게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했다.
 
이에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도 1조원대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두 법원에 한꺼번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면서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의 재산 명세표를 제출받는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2일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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