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민연금이 합병에 유리하게 주식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제일모직과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2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 4명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국민연금이 삼성으로부터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가를 조작했고, 검찰 역시 이같은 국민연금과 삼성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이 시장에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합병 발표 전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줬다. 그 결과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에 유리하게 저가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현재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조작’ 의혹에 따른 손해만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향후 특검 수사와 국회 조사를 지켜보면서 청구 원인을 계속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측은 삼성물산 합병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쟁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삼성물산 주식 대량 매도는 합병 결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 ‘삼성의 최순실씨(60) 모녀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삼성과 국민연금의 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다.
삼성과 국민연금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건은 원래 다음달 1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은 “검찰 수사를 고려해 변론 재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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