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잇따른 진로변경으로 다른 차량의 연쇄충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꿔 운행하며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임모(68)씨를 형사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48분께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EF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해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임씨가 편도 3차선 도로로 진입하면서 3차선에 있던 김모(59)씨의 4.5t 트럭이 급하게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 2차선에 있던 모닝 승용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대형 트럭을 피하려던 모닝 승용차와 1차선의 1t 트럭이 충돌했고 1t 트럭은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다시 마주 오던 싼타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4.5t 트럭을 몰던 김씨가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김씨 소재를 추적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유소에서 나오던 차를 피하려 차선을 바꿨다. 잠시 후 뒤 차량 충돌음을 들었지만 나와 관련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아 가던 길을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사고의 최초 책임은 주유소에서 나오던 임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임씨만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 역시 도로 진입 후 사고 사실을 모르고 가 뺑소니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치료 등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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