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행진을 첫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일로 예정된 6차 촛불집회 때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행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의 행진은 금지됐다.
이로 인해 6차 촛불집회를 앞둔 3일 오전 10시쯤부터 경찰은 청와대 앞에 의경과 경찰버스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6차 촛불집회 주최측은 오후 4시부터 '청와대 포위행렬'을 통해 청와대를 에워싸는 행진을 시작할 예정이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