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3일 오후 4시부터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한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 집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사전행진과 집회에 나섰다.
퇴진행동은 이날 집회에서 최대한 청와대 가까이에 다가가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코앞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은 법원의 결정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퇴진행동이 사전집회 및 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 및 제한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청와대 앞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청와대 앞 약 100m 지점인 자하문로16길 21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약 100m 지점인 ‘126맨션’까지의 행진과 집회도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됐다.
주최 측이 신고한 일부 지점의 행진과 집회는 일몰 이후 저녁에도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효자동삼거리 앞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은 불허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