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전통적 겨울 비수기로 꼽히는 12월에도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1월 이후 분양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 규제를 피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지난달 24일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집단대출 중 중도금뿐 아니라 잔금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잔금 대출 때도 소득 증빙이 의무화되고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잔금대출은 주택 완공 후 등기 전까지 잔금 납입자금을 담보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시공사의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취급된다.
즉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 규제에 이어 잔금대출까지 강화되면서 내 집마련 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컨텐츠본부 실장은 "그동안 집단대출을 받으면 길게는 5년까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사실상 자금 여력이 풍부하거나, 소득 수준 등이 좋아서 대출받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사람들만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에 전가될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이 건설업계의 수익을 이끌고 있는 만큼 중소형 건설사는 물론 대형건설사들도 사업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예년보다 빠른 분양 일정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달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분양 물량은 약 5만가구에 이른다. 임대 물량을 포함해 전국 78개 단지, 4만9777가구가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3만3566가구보다 48.3% 불어난 규모다. 또 2009년 이후 12월 분양 물량으로는 지난해(5만1859가구)에 이은 역대 두번째 수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규제까지 깐깐해지면 수요자들 심리가 위축되고 부안에 분양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