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위성곤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지금 국회는] 위성곤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기사승인 2016-12-08 09:01:38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7‘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활동기간을 20171231일까지 보장하고, 특조위 조사대상으로 청와대를 명시하는 등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내년도 말까지로 하고, 기한까지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조위의 선체조사권 확보를 위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를 특조위의 활동기간으로 규정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기간 등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명시했다.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6, 특조위는 내년 2월까지가 기한이라는 입장이지만, 독립기구로서 조사권과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특조위에 있다는 점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청와대를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공적 대응의 적절성 여부도 조사대상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위 의원은 “20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전무했다면서 지난 6월부터 사실상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해산 당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가 최근 연내인양에 실패함으로써 내년 6월까지 선체인양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특조위의 선체조사권 확보 차원에서도 활동기한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개정안 재발의 취지를 밝혔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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