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항소 무마 정황

김기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항소 무마 정황

기사승인 2017-01-01 14:28:14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건의 항소를 무마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CBS 노컷뉴스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김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항소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 수뇌부가 김 전 실장의 뜻대로 항소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만들도록 종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원 전 원장 사건의 1심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법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무죄를 선거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검찰이 기소한 대로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고 항소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정권에 부담이 된 '원세훈 사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2014년 9월 17일자에 '공소심의위원회-참여 수사검사-규정 참고, 비정상의 정상화-기소검사 배제'라는 대목이 나온다.

해당 글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長) 지시사항 가운데 하나로, 중요 업무를 뜻하는 'ⅴ' 표시와 함께였다. 아래에는 '인권침해'라는 단어가 적혔다. 

문제의 핵심은 '비정상의 정상화-기소 검사 배제'라는 글귀에 있다. 이 대목은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공심위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일지에 적힌 '비정상'라는 의미는 기소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결정한 공심위 논의에 개입하려 했던 결정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 대로 이날 공심위원 자격으로 공심위에 참여한 '기소 검사'는 없었다. 박형철 당시 특별수사부팀장이 공심위원이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만 공심위에 참여했다.

이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대선 부정 개입 의혹 항소심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추후 특검이 김 전 비서실장을 기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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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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