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A지점, 투자 부추겨 고객 돈 마음대로 운용하다 ‘적발’

동부증권 A지점, 투자 부추겨 고객 돈 마음대로 운용하다 ‘적발’

기사승인 2017-01-05 17:36:10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고객의 주식 투자금을 아무런 계약서 없이 마음대로 매매한 동부증권 직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증권 A지점의 B직원 대해 투자일임계약 위반으로 자율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5일 공시했다.

동부증권 A지점에 근무하는 B씨는 별다른 계약조건 없이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와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고객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 손실보전 요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및 제55조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고객이 일정 기준 내에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동을 해서도 안된다.

이 밖에 다른사람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과 고객의 주식 매매관련 주문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직원도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부증권에 대해 해당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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