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조작 방지법 발의…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추진

진료기록부 조작 방지법 발의…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7-01-09 16:13:4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앞으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 정춘숙, 최도자, 김상희,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신창현, 송옥주, 홍영표, 이철희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다른 내용을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의료행위를 기술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본과 수정이 이뤄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조작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 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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