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치료, 간초음파, 표적면역항암제 등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은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만체감도를 실현시키는 것과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이 목표다.
특히 복지부는 연내에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가 보장강화를 위해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14~‘18)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뇌성마비(7만명), 난치성 뇌전증(2만명) 등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보장성 강화 주요항목들을 살펴보면, 우선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정신과 상담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도 적용한다.
특히 고가 검사 분야에서는 간질환에 대한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동 과제들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본인부담액을 경감하기로 했다. 단, 각각의 시행 시기는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제도화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해당 부처들과 협의했고 개편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달 23일에 국회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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