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으나, 위의 항목들의 경우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눈의 경우 ▲눈의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眼球癆)’ 상태가 확인되는 날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 판정이 실시된다.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되어 청구한 날로 기준이 바뀐다.
또한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되어 청구한 날로 변경된다.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 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장애정도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시력저하(교정시력 0.5이하)나 시야손실(중심시야 30도 이하)이 발생한 때를 초진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가입 전에 진단받았더라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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