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서 메탄올 기준초과 검출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서 메탄올 기준초과 검출

기사승인 2017-01-13 12:00: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유한킴벌리의 물티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다. 물티슈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한편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8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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