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부족에 인식개선 필요…“기증자 보상제도 개선돼야”

장기기증 부족에 인식개선 필요…“기증자 보상제도 개선돼야”

기사승인 2017-01-14 15:51: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나눔’이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기기증은 진정한 나눔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장기기증이란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이 필요한 장기부전 환자수에 비해 기증되는 장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뇌사상태인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일도 아니며, 생전에 장기기증을 선뜻 나서서 하는 경우도 적다. 설사 장기기증을 하려해도 막상 가족이나 주변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하종원 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은 홍보와 교육을 인식개선에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하 이사장은 “홍보, 교육을 통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특히 기증자와 뇌사자를 찾아내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기증원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병원은 아니고 협약한 병원들만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병원들도 동참해서 같이 해야 하고, 병원 의료인들에게 대한 교육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적으로도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므로 교육 분야도 크게 늘려야 한다. TV광고만으로는 안 된다. 다양한 방면을 조성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구나’하는 인식전환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뇌사자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뇌사자 장기기증자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돼 위로비와 뇌사발생 전 병원비용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금전적 대가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기증자에 대한 예우방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09년에 장기가 어떠한 금전적 지급 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사례 없이 자유롭게 기증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종원 이사장은 “명목이 어떻든 금전적인 보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기증자들에 대한 기념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단지 추모가 아니라 기념을 통해 사회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명예로운 일이라는 걸 교육하고, 이를 통해 시민행정으로 의식전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을 배제하고 예우보상만 이뤄진다면 오히려 기증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하 이사장은 “물론 기증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꼭 돈 때문에 기증하는 건 아니다. 기증하는 것은 사회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이는 시민의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대국민 교육, 홍보를 비롯한 기증자 예우가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한꺼번에 드리던 게 없어지면 장기건수 자체가 감소해 장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과장은 “인식개선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TV광고 등 인식개선 홍보나 교육 등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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