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4일 국내 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100t급 어선 등 중국 쌍끌이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스다오 항을 출항,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인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멸치 4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배를 이르면 15일 새벽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개정된 EEZ 어업법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하며 담보금 미납 시에는 선박을 몰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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