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문미옥 의원, 이공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금 국회는] 문미옥 의원, 이공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01-19 22:10:31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을 위해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공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법률에 명시된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공계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조사,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만 포함돼 있어 동일한 성격의 연구중심대학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연구중심대학으로 설립된 DGIST(2004년), UNIST(2015년)을 대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공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이공계특별법 개정을 통해 DGIST와 UNIST 학생들이 지원대상이 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학기술의 미래는 이공계 학생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문 의원은 “앞으로도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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