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2016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업계가 쉽게 실적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등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보고서작성가이드라인’ 및 ‘자주하는 질문(Q&A) ’등으로 보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실적보고를 기간 내 미보고한 업체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가능한데 ▲1차 위반 시 ‘50만원 이하’ ▲2차 위반시 ‘80만원 이하’ ▲3차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실적보고는 작년 12월말 개정된 실적보고 규정이 일부 개정돼 최소 포장단위 기준으로 세부 수량·중량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수리를 제외한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시에 해당된다.
또 온라인실적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할 경우는 세부수량에 대한 정보를 바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는 ‘비고란’에 세부수량·중량 정보를 수기로 추가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실적보고 제외 대상’은 업허가가 등록되어 있는 제조·수입·수리업자 중 전년도 전 기간(2016.01.01~12.31)동안 휴업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협회는 “허위내용 보고 시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어 최대한 온라인실적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맞게 기간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